고용·노동

파견근로자 고용계약서 섰는데...

파견근로자 고용 계약서 첫날 바로 쓰긴했는데 기간이 3개월로되어잏더라구요 그래서 아웃소싱에 3개윌만 할수있냐고하니 더연장할수있다고하더라구요 의심이되네요 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면 일단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다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연장할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연장하거나 갱신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이 가능한 확약, 녹취 등이 있어야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