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비상한하마15
비상한하마1522.01.05

괘씸죄라는게 정말 있나요???

괘씸죄가 있다면 언제 성립 되나요...................?

정말 괘씸죄라는게 있나요,,,,,,,,,,,,,?? 형량은 어떻게 되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괘씸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반성여부 등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그런 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양형상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괘씸죄라는 것은 처분권자의 재량범위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