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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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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징계 정직 중, 6개월 이후의 시점으로 퇴사날을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그 이전에 퇴사 가능한지?

경황이 없어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퇴직서 작성에 6개월 뒤 시점을 희망 퇴직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직 의사 표현 후, 1개월 임금 시점이 되면 퇴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정직 여부와 상관 없이요. 사내 취업규칙과 상관 없이 정직 중에라도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직 기간에도 퇴직의 자유는 있으며, 사직 통고는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6개월 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개월 뒤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