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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황여새168
올해 저희 회사가 을지훈련 비상소집과 훈련기관인데요.
6세미만 자녀가 있는데.
혼자만 공무원이면 제외 안되나요? 부부공무원이 아니라도 둘다 사정의 여의치 않을수있는데
왜 부부공무원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지 억울한 마음도 들고 속상합니다.
공무원 중에 편모, 편부도 있을 거고.
조부모님 안계신데 어린자녀에 맞벌이든 편모든 편부든 너무 힘든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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