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을지훈련 제외 7세 미만문의요.
올해 저희 회사가 을지훈련 비상소집과 훈련기관인데요.
6세미만 자녀가 있는데.
혼자만 공무원이면 제외 안되나요? 부부공무원이 아니라도 둘다 사정의 여의치 않을수있는데
왜 부부공무원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지 억울한 마음도 들고 속상합니다.
공무원 중에 편모, 편부도 있을 거고.
조부모님 안계신데 어린자녀에 맞벌이든 편모든 편부든 너무 힘든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