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지연이자 발생 범위가 임금 및 퇴직금만 적용이 되나요?
혹은 특별 퇴직금이나 복리후생성 금품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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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망 또는 퇴직시의 금품청산은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는 노동부의 답변이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금이나 복리후생 관련 기념금 등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 보상금(특별위로금), 그밖의 모든금품(복리후생금품)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