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경우 세금 또한 근로소득세로 정정하여 신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