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합의 사고후 몇년안에 합의봐야하나요?

2020. 09. 05. 06:22

2018년도 11월경 엄청 큰 중상을 입었는데

요새 코로나라 재활치료도 잘 못갔습니다

일주일한번정도가는데, 상대측 민사 즉

보험사와 사고후 정확히 2년, 3년 그런 기준이 있나요?

합의시 제가현재 받는 급여로 장해연수가 나오면

합의금이 산정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통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최종 치료일로 부터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입원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장해 발생시 장해 보상금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020. 09. 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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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2020. 09. 0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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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위 기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며,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므로 질문자분 급여에 장해년수를 곱해 합의금을 산정할지는 양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2020. 09. 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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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현재의 손해와 장래의 손해 등에 대해서 모두 산정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가해자 및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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