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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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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타 세대 외부사진 촬영 법적 문제 여부

아파트 거주 중, 오후 11시~새벽 2시 심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수개월 이상 고통받고 있어 일지 작성중입니다. 다만 기록용으로 소음이 윗집에서 발생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밖에서 윗집, 제 집, 주변 세대들이 보이도록 멀리서 사진 촬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민사, 형사 모두). 근처 세대 중 윗집에만 불이 켜져있는지 확인 용이며, 불이 켜져있는지, 베란다 블라인드가 쳐져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정도입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주변 세대 중 윗집에만 불이 켜져 있는데 본인들이 내는 소음이 거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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