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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노린재135
과감한노린재13522.02.21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5년간 잘 살고 있다가

위에 집이 공사를 크게 하는 바람에 엄청난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에 집 바닥을 중심으로 붙어 있는 6개 집 모두 각 집에 소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집인 위에 집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집들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 피해 받는 집들을 찾아가며 위에 집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예. 717호가 공사를 해서 주변 집들이 모두 소음이 엄청나다..

마루를 강화마루로 깔았는데 거기서 퍼지는 소음이 너무 크다...

문제가 되는 집을 언급하는 게 위법 행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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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717호가 공사를 해서 주변 집들이 모두 소음이 엄청나다"라는 발언은 717호 거주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층간소음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하여도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공익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집에 알리는 것 보다는 환경분쟁조정센터에 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문제가 되는 현안을 해결하고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이미 공유하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