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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8.13

손가락 골절6주 상해사고에 대한 질문

며칠전에 하남미사에서 식품을 사러 마트에 들어가는중 자동문이 갑자기 다치는 순간

반사적으로 순으로 막는순간 왼쪽 5번째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병원에서 정밀CT찰영결과 골절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트쪽 손해사정인은 1주에 20만원 120만원과 자비치료정도만 보상이 된다 합니다

이러군데 손해사정인에게 사건을 의뢰결과 모두 거절을 합니다

저는 70대 남성으로 독거노인으로 일용직 일 12만원에 현재 손가락 아품을 참고

일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오라 합니다 물론 입원은 필요 없다 합니다

결론 120만원만 받고 끝네야 하나요 사업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손해사정인은 손을 띠고 내가 알아서 하랍니다

어느 손해사정인도 상담을 거부하니 저는 정말 미칠지경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해결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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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문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보험금)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위자료 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 정도가 될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위자료의 경우 예상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주 정도면 300-600선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