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후 취득세 기한이 있나요?

2021. 05. 15. 06:08

부동산에서 아파트 잔금을 20일날 치르면서 취득세와 법무사 비를 그날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잔금 치르고 60일까지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요?

혹시 잔금 치르면서 취득세를 안 내고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요?

부동산 업자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사도 부동산을 끼고 하려는데 바꿔도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올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부동산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무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세와 수수료를 받은 후에 등기작업을 하므로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등기 시기도 늦춰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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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021. 05. 1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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