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입 후 취득세 기한이 있나요?
부동산에서 아파트 잔금을 20일날 치르면서 취득세와 법무사 비를 그날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잔금 치르고 60일까지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요?
혹시 잔금 치르면서 취득세를 안 내고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요?
부동산 업자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사도 부동산을 끼고 하려는데 바꿔도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 올립니다.
세금·세무
부동산에서 아파트 잔금을 20일날 치르면서 취득세와 법무사 비를 그날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잔금 치르고 60일까지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요?
혹시 잔금 치르면서 취득세를 안 내고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요?
부동산 업자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사도 부동산을 끼고 하려는데 바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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