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정기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백화점 정기휴무 포함 8일을 휴무(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1월은 정기휴무가 3일이나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정기휴무 외에 5일만 휴무할 수 있는건가요?

빨간날에는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기휴무 포함 8일이므로 정기휴무일이 3일이라면 5일에 대해서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 휴일 등에

    근로를 하면 적어주신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