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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반짝반짝한곰탕

완전반짝반짝한곰탕

25.01.06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정기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는데 계약서에 보면 백화점 정기휴무 포함 8일을 휴무(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1월은 정기휴무가 3일이나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정기휴무 외에 5일만 휴무할 수 있는건가요?

빨간날에는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기휴무 포함 8일이므로 정기휴무일이 3일이라면 5일에 대해서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 휴일 등에

    근로를 하면 적어주신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