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류와 그 원인, 청구취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직접 동생분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가가 1억원 미만인 단독심 사건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관계임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 등의 작성비용은 일체 들지 않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나, 해당 소장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한 양식을 갖추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 내지는 소장각하가 될 수 있어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