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할때 소장 작성비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19. 05. 22. 18:29

저번 질문 답변에 민사소송으로 해결 하라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서 소장을 작성 할려고 하니 비용이

45~50만원 이라고 합니다.

만일,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소장을 작성한다고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부동산 건물이 제 동생과 공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멀리 떨어져 있어 제가 소장을 쓸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소송의 종류와 그 원인, 청구취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직접 동생분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가가 1억원 미만인 단독심 사건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관계임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 등의 작성비용은 일체 들지 않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나, 해당 소장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한 양식을 갖추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 내지는 소장각하가 될 수 있어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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