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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천산갑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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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유효기간 만료 기프티콘 환불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을 판매자가 환불받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소액이라 민사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받게 된 것은 질문자님이 받아야할 것을 판매자가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으로 해결함이 가장 좋겠으며, 만약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판매자측에서 조정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