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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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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산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된 거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페 기프티콘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에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 이미 사용된 바코드라고 나오네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몰랐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한데, 이런 경우 경찰 신고나 사이버 수사대 접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몰랐다고 말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용된 상황이라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걸 수 있고 사이버 범죄라는 점에서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