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산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된 거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페 기프티콘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에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 이미 사용된 바코드라고 나오네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몰랐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한데, 이런 경우 경찰 신고나 사이버 수사대 접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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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페 기프티콘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에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 이미 사용된 바코드라고 나오네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몰랐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한데, 이런 경우 경찰 신고나 사이버 수사대 접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