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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

중고거래시 이미 사용한 금액권을 받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요.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이라고 해서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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