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과 보험비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00대0 과실(상대방이 100)이고 목, 허리, 머리 약간 두통으로 일반 병원에 신경과, 재활의학과 다녀왔습니다.
신경과는 경과를 봐야 하니 나중에도 머리 두통이 지속되면 시간이 쫌 지나고 오라고 하셨고, 재활의학과는 엑스레이랑 물리 치료를 받고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이 없이 끝났습니다.
물리 치료를 원하면 아무 때나 와서 받으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질문1.
진단서나 기타 서류들은 별도로 받거나 혹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류들을 요구할 것 같은데 필요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포함해서 저에게 엄청나게 잔소리를 하며 한방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2일 뒤 한방병원 정형외과를 가보려고 합니다.병원을 옮겨도 보상에 문제가 안 되는지요??
질문3.
한방병원 정형외과를 가면 분명히 또 엑스레이를 찍을 것 같은데.. 두 번이나 같은 부위로 또 엑스레이를 찍어도 보험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위에서 언급한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몇 주가 나올지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전치 몇 주가 나오는지 상해등급이 어찌 되는지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등을 발급 받으면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하나요?
진단서 한부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한방으로 가셔도 되나 한방으로 가신다고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레이등 검사는 병원에서 하게되며 검사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단서 발급 받아야 상해급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염좌 진단이면 12급 상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