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질병코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로 현재 치료 받고있습니다.

한방병원 초기 진단시 S0600, S134, S337, S434, U612, M511

이렇게 받았는데, 지불보증 연장으로 뇌진탕이라 연장 불필요 문의했더니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이나 뇌ct판독지 이런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4월에 받은거라.. 지금 신경외과 가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초기진단받은 병원은 멀어서 현재 한의원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뇌진탕 없는 진단서로 나가고 진단받은 병원에서 진단의뢰서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일단 없는 2주짜리 진단서로 연장했다가 다시 질명코드가 추가된걸로 넣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뇌진탕 진단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인정 기준이 나온 이후로 해당 진단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경외과에서 해당 진단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염좌 진단 기준으로 급수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이후 4주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면 치료 기간은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진단서의 발급 비용은 대인 담당자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뇌진탕 진단의 경우 11급 상해로 추가진단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뇌진탕 진단은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만 인정하기에 신경외과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월에 받은거라.. 지금 신경외과 가서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은 합니다. 기 해당 진단을 내린 신경외과라면 본인이 왜 그런 진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소견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진단받은 병원은 멀어서 현재 한의원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뇌진탕 없는 진단서로 나가고 진단받은 병원에서 진단의뢰서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일단 없는 2주짜리 진단서로 연장했다가 다시 질명코드가 추가된걸로 넣어도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정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고 추후 보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