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누가
누가

채무자로서 민사소송에서 졌는데 어찌 해야합니까?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는데

실제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어찌되나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은 배우자와 다른 주소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따라 사정상 어쩔수 없어서요ᆢ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자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무직으로 소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권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채권자는 위 기간내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도과를 막기 위해 또다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또다시 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 채무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는 것은 사실적인 문제일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채권자 입장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채권자는 당장은 실질적으로 돈을 변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채무자는 은행 계좌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그 임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최저 생계 가능한 부분 정도를 제외하고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니,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큼 책임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