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구매후 실제 상품과 다른 상품 받을시 환불안해준다면?

완벽****
2022. 04. 04. 00:02

중고 구매후 어제 상품을 받고,1박2일 여행 다녀온후 오늘 상품을 확인했습니다.부모님이 받으셨고 전 출근때문에 그냥 나갔습니다.cctv의상 출근 확인가능함 판매자에게 백만원상당 가방 구매후. 중고 구매는 환불이 안되지만 가방 안쪽에 예민하다 이야기하였고 전혀이상이 없지만 이상시 환불가능하다 답변을 들었습니다.오늘 확인하니 안에 지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 환불 요청하였지만, 본인이 몇번 확인후 이상없었다며 어제 받았는데 왜 오늘 연락하였나며 이야기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전 들고 다니지 않은걸 확신 할수있는 cctv를 확인하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어제 나가서 오늘 들어온거 확보할수 있습니다.

저희가족 또한 누구도 가지고 나가지 않은것도 가능합니다.집들어온후 상품확인후 바로 연락하였고 사진또한 보내줬지만.본인은 계속 확인후 이상없음을 보고 보내줬다는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하자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한다면, cctv 영상 등을 통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환불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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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하자가 분명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갖추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상대방은 이전에 환불도 해주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있으므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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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위의 하자 등과 상이함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으며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2. 04. 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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