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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피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증빙자료 제출하며 최대한 성심성의껏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경위님도 어느정도 납득하신 상태로, 상대방측 변호사님이랑 연락해보라고 연락처를 주셔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메일로 자료 포함해서 소명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로 갈음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측 변호사님이 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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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를 당하셨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므로 고소인측에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등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측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응하신다면 관련된 자료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수는 있지만

    고소인 측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더라도 열람 허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서로의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소인측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해당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부르는데, 그 조서는 피의자만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정보공개로 받아 전달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