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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표범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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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후 운전자보험 위로금 청구서류?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도 끝나고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위로금 이라는게 있다는데 청구서류 뭐가 있나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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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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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결의서받고 진단서랑 같이 청구 하셔야합니다

    해당궁금하신서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처리해준 보험사나; 해당 보상과 직원에게 "교통사고 처리 확인서" 떼달라고 하셔서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부상위로금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대인처리나 자기신체처리한 지급결의서를 발부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서류는

    1. 지급결의서(사고사실확인원)

    2. 입•퇴원 확인서(입원일당 특약 가입시)

    3. 진단서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보험사 대인담당에게

    1교통사고사실증명원을 발급해주라고 하고요.

    병원에서 통원기록지를 떼서 청구

    2.교통사고 대인담당자에게

    '지급내역서'발부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서류만 첨부해도됩니다(만약진단명이 없다면 통원기록지있어야해요)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초진차트나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보험처리를한 보험사에서 지급결의서나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상해 급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겠죠~~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조서 및 합의내역서 그리고 치료에 내역서를

    보험사에 보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위로금 이라는게 있다는데 청구서류 뭐가 있나요 부탁 드립니다.

    : 필요서류는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통상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한 지급결의서를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또는 교통사고부상위로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급수에 따라

    약관에 정한 금액(예컨대 1급 상해의 경우 600만원 등)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회사 대인담당자를 통해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셔서 내 운전자보험 회사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위로금의 경우 진단서와 교통사고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확인서의 경우 경찰 신고건이라면 경찰서에서 신고건이 아니라면 상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청구하시려면 보상처리한서류


    즉 보상직원으로부터보험금 지급결의서늘발급받아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하시면됩니다


    청구서류


    1,보험금 청구서 작성

    2,보험금 지급 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