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계약갱신 거부 가능한가요?

2021. 03. 15. 19:53

4년 단기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이 2년 후 갱신요청을 했을 때 무조건 계약갱신을 해야하나요?

19년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곧 만기가 도래합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 증액도 5% 이내고 갱신거절도 안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경우 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2년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계약 갱신 청구를 적법하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라고 하여 이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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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1. 03. 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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