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개월 단기임대 연장 가능한가요 ? ?
현재 4개월만 단기임대차 계약해서 살고있고, 계약만기일까지 1개월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
2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
(2년 거주의무가 생기는건가요?)
혹은 또다시 단기 임대계약을 재계약 하여 맺으면, 거주 의무가 2년이 아닌 계약기간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계약 시에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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