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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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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기간이 있나요? 최소 기간이나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육아 휴직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기간이 있나요 보통은 1년 신청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건 유급 기준인거죠?

최소 기간이나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가능하면 좀 길게 써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최대 기간이 일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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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소 및 최대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1년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것을 각 조건으로 하여 1년 6개월까지도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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