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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박새179
제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날 1주택을 오전에 잔금받고 (팔고)
오후에 다른 1주택을 잔금을치르고 (사고) 했다면
취득세는 2주택 기준으로 내는건가요?
저는 동일한날 사고 팔고가 되기 때문에
보유 주택 계산이 잘못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3주택 반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존주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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