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한달 임금계산하는게 날짜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장이 월급계산하는게 이상해요
제가 5일날이 월급날이라 12월 4일까지 일한다고 하니까 12월 5일이 한달이라고 자꾸 우깁니다.
제가 알기론 11월 5일부터 12월4일까지가 한달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고 사장계산이 맞는건가요? 자꾸 우기면 저는 무슨조항을 근거로 내세울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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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은 11월 5일 입사라면 12월 4일이 1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에 대한 부분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임금산정이 당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이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다툼이 예상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와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애초에 한달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를 한달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개월을 30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