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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색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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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6시간 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법 맞나요?

(56/40)*8*시급

이런식으로 하는건가요

8*시급 그냥 이런식으로 하는 건가요?

사장님과 의견이 맞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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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임).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되므로 최대 8시간이 됩니다.

      8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고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분이 나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