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6시간 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법 맞나요?
(56/40)*8*시급
이런식으로 하는건가요
8*시급 그냥 이런식으로 하는 건가요?
사장님과 의견이 맞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되므로 최대 8시간이 됩니다.
8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고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분이 나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