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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곰184
신중한곰184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4일을 빠졌을 때 월급 계산법이 사장님과 달라요

주 5일 근무 중 2월에 4일을 빠졌는데 저는 월급/29*24일로 계산하였는데 사장은 월급/21(근무일수)*16일로 계산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사장 계산방식은 일당제로 알고 있는데 사장 계산 방식도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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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이 맞으므로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일할 계산액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없고 월급/29*24일과 월급/21(근무일수)*16일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사장님 방식으로 할 시 주휴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유급시간

      유급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