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4일을 빠졌을 때 월급 계산법이 사장님과 달라요
주 5일 근무 중 2월에 4일을 빠졌는데 저는 월급/29*24일로 계산하였는데 사장은 월급/21(근무일수)*16일로 계산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사장 계산방식은 일당제로 알고 있는데 사장 계산 방식도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이 맞으므로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일할 계산액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없고 월급/29*24일과 월급/21(근무일수)*16일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사장님 방식으로 할 시 주휴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유급시간
유급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