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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

변론기일때 어떻게 판사님께 말씀드려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7월쯤 채무추심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전혀나지않는 23년전 조흥은행 비씨카드대금 원금 250만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채무에대해 전혀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안항소를 하여 지금 변론기일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변론기일때 제가 판사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저에게 유리한지 말씀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고 이를 수용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면 위조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무관한 채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본인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부분이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