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실거주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에 작년에 아파트 매입하여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라 바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실거주시 집사람은 현재 거주중인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저만 실거주 및 주민등록 주소 이전 전입하고자 합니다.
아이는 하나있는데 20세 이상 성인입니다.
실거주시 집사람은 직장때문에 제외하고 저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수 있은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성인인 자식도 실거주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