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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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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실거주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에 작년에 아파트 매입하여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라 바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실거주시 집사람은 현재 거주중인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저만 실거주 및 주민등록 주소 이전 전입하고자 합니다.

아이는 하나있는데 20세 이상 성인입니다.

실거주시 집사람은 직장때문에 제외하고 저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수 있은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성인인 자식도 실거주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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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이나 사업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성년 자녀는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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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1세대인 경우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계 및 거주를 해야 하나,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치료 목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거주를 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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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을 계산하지만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 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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