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배우자 포함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 제기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으로 계산해서 장애인공제 3억3천을 받을수 있네요.

일괄공제 + 3.3억을 빋을수 있는지?

아님 인적공제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vs 기타공제(2억)+이외 공제(장애인공제, 자녀공제 등)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일괄공제 5억이 더 큽니다.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일괄공제 5억, 최소 10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