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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제법생각하는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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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톡방내용 올려서 질문해도 되나요?

단톡방에서 층간소음으로 나눈 대화인데 제 사적인 부분을 상대방이 얘기한게 있습니다ㆍ그쪽 패거리들이 비아냥 거리는것도 있고요 캡쳐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내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기에 질문할 목적으로 올리신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상대방의 특정 될 수 있는 대화 명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를 해서 올리셔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 문제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