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약 2달동안 일했고요. 수급자여서 동사무소에 근로계약했고 일중이다라는걸 증명하는 관련 서류 작성했는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4대보험, 근로계약서 모두 안했고요.
동사무소에는 8@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라고 작성했고, 실제로는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고요. 물론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자료이기때문에 사업자번호와 사업자 이름 등 다 기재했습니다.
이거 신고해도 돈 못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무조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이 수시로 가게문 닫고, 일 안하고 해서 첫달에 약15일 정도 출근하고, 두번째 달에 20일정도 출근했는데. 정확히 몇일인지 사장만 알고있네요.. 이것도 해결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