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약 2달동안 일했고요. 수급자여서 동사무소에 근로계약했고 일중이다라는걸 증명하는 관련 서류 작성했는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4대보험, 근로계약서 모두 안했고요.
동사무소에는 8@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라고 작성했고, 실제로는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고요. 물론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자료이기때문에 사업자번호와 사업자 이름 등 다 기재했습니다.
이거 신고해도 돈 못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무조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이 수시로 가게문 닫고, 일 안하고 해서 첫달에 약15일 정도 출근하고, 두번째 달에 20일정도 출근했는데. 정확히 몇일인지 사장만 알고있네요.. 이것도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정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증빙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 진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