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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탐정이 이제 합법적인건가요?

대한민국에 탐정이 이제 합법적인건가요? 그럼 자격증을 따로 공부해서 탐정 자격증을 딴다면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어느 범위까지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답답해서 사설 탐정에 의뢰할때 같이 수사를 해도 불법이아닌건가요? (명탐정코난과 같은 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020년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항의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명칭 사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탐정업이 합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완화일 뿐, 탐정업 자체의 법적 지위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탐정 활동이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과 경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