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020년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항의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명칭 사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탐정업이 합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완화일 뿐, 탐정업 자체의 법적 지위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탐정 활동이 합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과 경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