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서 작성에 관련하여
임금체불 민사소송 승소하여 질문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승소하여
2024.4월부터 연 20%이자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판결이 난 뒤
2424.9월쯤 받아야할 돈(예로 600만원이면) 50%인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청구내용에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이자에 관련하여)
원금 300만원
이자 300만원(받은돈) 4월부터 9월까지의 이자 + 300만원(받아야할 돈) 4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자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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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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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4년 9월경 300만원을 지급받은 시점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한 후 이자->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600만 원이었고 9월에 300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가 100만원 발생했다면 지급받은 300만원은 우선 이자 100만원에 변제충당되고, 나머지 200만원이 원금에 변제충당되므로 그 날부터는 원금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압류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금 400만 원, 이자 2024. 9. . ~ 압류신청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