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이 2024.6월 난 뒤로
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24.6월에 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4.12월쯤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관련된 부분에 400만원 - (200만원 - (받은날로 200만원에 대한 20% 이자))를 제외하고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라고 판결문 수정이 가능한가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필요한것 같아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쟁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