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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박새179
지금 2가구가 있는데요
다른아파트를 구입 예정이여서 사면 3가구에 9프로의취득세를 내는데
일주일이나 한달 안에 사고 팔고 해서 등기를 한다면
취득세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조항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주택 취득전에 기존주택을 팔고 취득하게 되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시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주택 취득시점으로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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