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나 계약 시 문제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게 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 취소가 제한될 것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