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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도마뱀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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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창업관련 고액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보호자 허가가 필요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창업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 보호자 허락이 필요한가요?

강의료는 3~700만원 사이 입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강의를 수강했을 경우 추후 환불을 요구했을때 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가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 법률이 있어서 학원 수강 이런 쪽에도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위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 이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중고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나 계약 시 문제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과정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게 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 취소가 제한될 것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