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인 공동사업자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고려해서 과밀억제권역에 작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당시에 세무사님께 질문해서 대상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1인만 남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은 1인은 더이상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남은 1인이 이 혜택을 날리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여쭤봅니다.
*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만든 사업자 카드와 이름도 제 이름이어서 (000(제이름)외 1명 이런식) 이게 팀이 파가 됐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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