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 내용연수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대표입니다 법인과 제 자신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던중 법인 인테리어공사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후에 지금은 폐업해서 잔존재화를 계산해야 하는데 건물구축물로보아10년을 적용해야하나요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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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 공사라면 이외자산에 해당하여 2년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