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인터넷의 전파성과 회복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고, 한번 유포된 글이나 영상은 삭제가 어렵거나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기술적 환경이 개인의 인격권을 보다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시는 문제 또한 이러한 온라인의 광범위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 사실 여부 등 구체적인 입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