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이 기존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쟁점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법적 기준, 피해자 구제 방법, 기술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 구성 요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방할 목적이라는 부분만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명예훼손 여부 판단에는 법리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파급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가 중하다고 보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