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칙금 5만 원을 이미 납부하면 보통 그 사건은 통고처분 이행으로 종결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 효과가 생기므로 이후 즉결심판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3항).
범칙금은 벌금형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경찰 내부에는 통고처분과 납부 처리 기록이 일정 기간 행정자료로 남을 수 있고,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서에 표시되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억울해서 법원 판단을 받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로 가야 하며, 즉결심판에서는 무죄 취지로 다툴 수 있으나 법원이 유죄로 보면 벌금, 구류, 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그런데 좀 더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결국은 위의 불복 절차로 인한 실익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경찰의 의견과 같이 그 실익 자체는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