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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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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공공기간에 해당되나요?

산학협력단에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 기록물폐기 절차가 있던데,

산학협력단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건가요?

위 법률의 절차대로 이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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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동법 제2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설립되며, 제28조에 따라 단장이 대표하고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학협력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기록물 폐기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록물 관리에 있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록물의 경우, 폐기 시 신중을 기하고 적절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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