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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코요테256
신중한코요테25621.07.10

단순 현금만 오고 가는 상황도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현금 흐름만으로도 증여로 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론상 내 전재산이 1억인데 단순히 아내와 서로 1억 주고 받는 행위를 왕복으로 100번 하게 된다면 아내와 제가 둘다 50억(!!)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된다는 게 되는데 사실인가요?? ㅜㅜ

물론 1억은 1년뒤에 다시 제 계좌로 그대로 돌아오는 조건일때요

이게 사실이면 공모주로 세금 폭탄맞는 피해자들이 어마할것 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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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해주신 단순 현금 상황 증여세의 경우, 실제로 차용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보관 후 본인에게 다시 송금이 된것이 입증이 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 등의 이유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빌려주는 것이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모두 본인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낮은 확률로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해당 이체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큰 금액이 오갈 수는 없으므로 그 이체의 실질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인지, 자금의 대여인지 등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만 소명한다면 마구잡이로 그렇게 과세하진 않습니다^^......................

    원칙은 1억을 1년뒤에 다시 받는다면 제대로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따른 이자를 매월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1억이 증여 증여가 될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없이 100번 왔다갔다한다고 그렇게 과세 하진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할 것이고 100억이 아닌 1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긴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만으로 증여로 간주하기에는 과세당국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반복적인

    자금흐름이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충분한 증거자료는 마련해 두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