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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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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않고 돈으로 환산시 얼마정도인가요? 연차개당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돈으로 받는경우에

연차개당 수당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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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분 통상임금이 결국 1일치 연차수당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가령, 시급이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잔여 연차가 20일이라면

    8시간 X 1만원 X 20일 = 16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40시간 근로자라면

    남은연차개수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1개의 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액과 동일합니다,

    계산식으로는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 입니다.

    전달주신 정보가 제한적이라 자세한 수당을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