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지않고 돈으로 환산시 얼마정도인가요? 연차개당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돈으로 받는경우에
연차개당 수당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분 통상임금이 결국 1일치 연차수당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가령, 시급이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잔여 연차가 20일이라면
8시간 X 1만원 X 20일 = 1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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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40시간 근로자라면
남은연차개수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1개의 연차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액과 동일합니다,
계산식으로는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 입니다.
전달주신 정보가 제한적이라 자세한 수당을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