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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메뚜기
한결같은메뚜기

이런 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피파온라인이라는 축구게임을 하다가 제가 골을 넣고 나이스라 했더니 상대방이 욕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패스 타이밍 좋았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너네 아빠가 너 싼타임이 레전드라면서 욕을 했는데 이런 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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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살펴봤을 때, "너네 아빠가 너 싼타임이 레전드"라는 발언 내용의 경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