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의자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죄 피의자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총 10명이며 피해금액은 300만원 정도 입니다
경찰조사로 몇가지 부인은 했었지만 결국 송치가 결정되었는데요
지금 이미 전액 환불을 해드린 상태이며,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제가 어떠한 걸 해야지 처벌수위가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합의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처분이 내려질지도 궁금합니다
전액환불을 하였지만 합의서를 써준다고 하시고 안써줄경우에
합의를 해준다고 한 내용 갖고는 증명이 안될까요?
우선,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불을 완료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양형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해 주겠다고 말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므로, 가능하다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녹음이나 증인 등 다른 증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증거능력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했다는 사정이 있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에 관하여 합의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합의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고 반성하고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이나 지인 탄원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면 전원합의 시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해준다는 내용만으로 합의 효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