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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환상적인눈토끼
종종환상적인눈토끼

6월 2일까지 가징 벌금 내라고합니다.

가징 벌금 천만원 내라고 합니다.

선고 일자는 5월 13일 입니다.

확정일자는 아직 안나왔고, 납부기한은 6월 2일 까지입니다. 6월 2일까지 내야하나요?

아니면 확정기한까지 시간이 더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 납부기한은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로부터 30일’입니다. 5월 13일 선고 후 항소 없으면 5월 21일 확정, 이 경우 납부기한은 6월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2일은 실제 기한이 아닐 수 있으니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납은 하지 않아도 되며,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납부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차 납부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미 선고 이후에 항소한 게 아니라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